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식품관련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필수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 결과서)이 필요한 사람 1. 대상 음식점, 단체급식, 유흥업소 등 식품을 채취, 가공, 조리, 운반, 저장, 제조 또는 판매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포함됩니다. 2. 제외자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3. 유효기간 보건증에 표기되어 있는 날로부터 1년간 입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받기 1. 발급방법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2. 준비물 신분증 : 민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3. 비용 보건소 : 3,000 원 이내 일반 병원 : 30,000 원 이내 ※ 기관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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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