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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 시 내가 살 집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하자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대충 훑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계약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 확인하러 가기전 미리 준비하기
집을 보러 가기 전 미리 사전 정보를 파악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나 건물의 평면도를 구할 수 있다면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두면 방 배치 및 크기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또한 일조량과 조망권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가 오는 날이라면 누수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 외벽에 균열이나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붕에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양호한지 확인합니다.
내부
- 바닥, 벽, 천장에 균열이나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창문과 문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도배와 장판이 손상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전등과 콘센트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배수구는 막힌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싱크대와 욕조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화장실 변기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전제품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공용 공간
-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안전하고 양호한지 확인합니다.
- 주차장의 자리가 충분한지 주차구획의 공간도 넓은지 확인합니다.
- 놀이터와 운동장은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 지하실과 다용도실은 깨끗하고 먼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하자 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
신축 아파트라면 입주 후 최대 2년 동안 시공사로부터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발견되는 하자는 모두 건설사에서 수리해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과실 없이 거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에 중대한 하자 발생에 대한 명시 확인
누수, 균열, 파손, 들뜸, 침하, 붕괴, 구조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결함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벽지나 장판 밑 곰팡이, 타일 탈락, 결로 현상 등은 중대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역시 매도인과 협의 하에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추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중개사와 소통하기
부동산 중개사는 집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알려주지 않는 정보가 있다면 요청하세요. 또한 집 상태 확인을 함께 할 수도 있으니, 중개사에게 이 부분을 제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투자자라면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며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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